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제136학군단 총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제136학군단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각종 건의, 제안, 기부 등 일체의 행위를 통해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회는 숭실대학교 학군단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구분)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숭실대학교 졸업생중 ROTC 과정을 이수하고 임관된 자 또는 전역하였거나 현역에 복무중인 자 2. 특별회원 모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서 3년이상의 근속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1) 정회원, 특별회원의 배우자나 가족. (2) 본회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에 정한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 3 장 기구 및 권한 제8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갖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제9조(직능) 각 기구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직능 1)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는 본회의 최고정책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선출, 회칙개정,예산/결산의 심의 확정,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총회는 위의 사항을 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직능 1)각 졸업기수별 대표와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3)특별회원, 명예회원의 승인, 고문의 추대 4)총회에 부의한 안건 5)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등을 의결한다. 3. 임원회의 직능 1)회장단 구성한다. 2)이사회와 총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3)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4)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추천 5)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6)각 지부 또는 과 동문회가 제출하는 건의안의 처리 등을 의결한다.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10조(임원) 본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다음의 임원으로 조직된다. 1. 고문 전임회장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자 2. 회장 1 명 3. 부회장 약간명(수석 부회장 1명 선정) 4. 사무국장 1명 5. 총무 약간명(수석 총무 1명 선정) 6. 재정 1명 7. 기획 1명 8. 섭외 1명 9. 홍보 1명 10. 이사 각 졸업 기수별 대표(각 기당 3인이내) 11. 감사 2 명 제11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4. 사무국장 :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및 회무를 종합 관장한다. 5. 총무 :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6. 재정 : 본 회의 운영방침에 의거 본 회의 활동에 사용되는 재무에 관련된 제반 업무(예산편성,재정의 출납,경리/결산업무 등)의 관장 및 통장관리,재정자립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7. 기획 : 장,단기 사업계획(행사계획 포함)을 기획 및 계획하고 본 회 발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8. 섭외 : 본 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회의 목적에 맞는 회원의 섭외업무를 주관한다. 9. 홍보 :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홍보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주관하며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0. 이사 :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11.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맡으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2. 특별한 목적을 의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회 결의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총회) 총회는 1. 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참석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과반수 미달이라도 총회는 성립한다. 2.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10명 이상의 요청이나 회원 10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7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지 부 제19조(지부구성) 본회는 지방과 해외에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1. 지부의 규칙제정과 개정은 이사회 인준을 얻어 효력을 발생한다 2. 지부는 새 집행진이 구성된 때에는 즉시 본회에 통보 등록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회장 책임하에 임원단에서 관리한다. 제21조(입회비 및 년회비) 본회의 입회비 및 년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사 업 제24조(사업) 1. 본회는 본 회칙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우수한 후배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발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정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회 칙 개 정 제25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1.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로써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소집이 불가능하나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를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기 타 제26조(경조) 회원 및 그 부모나 처의 경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회 명의로 시행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회의 회칙은 2007년 01월 0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1월 22일 정기총회시 회칙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 시행을 2008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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